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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54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6: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71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경찰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때 경찰관 두 분이 와서 상황을 물어보기에 '크레인 작업 때문에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밀친 것 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어떻게 진술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현장에서 목격했냐고 물어봐서 목격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어떻게 폭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언성이 높아지고, 증인이 쳐다본 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경찰이 당시 증인에게 ‘폭행 장면 목격했냐 ’라고 현장에서 물어보았을 때도 처음부터는 보지 못했지만, 언성이 높아지고 나서 서로 밀치는 장면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해사건 당시 출동하여 목격 여부를 묻는 경찰관에게 목격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경찰관이 돌아간 후 C로부터 크레인 작업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다가 다투게 되었다고 들었을 뿐 직접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증인신문조서 등 소송기록 일부 첨부), 공판조서(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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