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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7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폭행 사건임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만 수갑을 채우고 강제연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당한 체포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것이므로, 모욕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좌측 팔을 맞추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폭행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위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면 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에 흙이 묻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어깨를 발로 맞았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의료법인 양주예쓰병원에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안면부 좌상, 좌측 전완부 찰과상 및 좌상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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