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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51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F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피해자는 단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무실 집기 등은 피고인 소유이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부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6.경 협박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상해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사업자 명의가 피해자였던 점, ② 피해자는 입출금, 영업, 여행객 인솔 등 업무를 하며 실제 F에서 근무했던 점, ③ 수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관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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