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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9: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에게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찌르자,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과도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찌르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쳤을 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상해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상해의 부위 또한 여러 곳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밟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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