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1회 깨물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의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안면부, 좌측 수부)을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지만,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증인 C, F의 각 진술과 C의 얼굴과 왼손 사진(수사기록 11면)의 기재 및 영상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