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동두천시 C 소재 건물의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카메라 줄에 스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C 소재 건물 마당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문을 통해 위 건물까지 들어간 사실, 당시 피해자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D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와 I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당시 피해자가 건물 소유자인 I의 허락 하에 위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하여 위 건물 일부를 수리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