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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9. 02: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다

동작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를 D 등 경찰관을 향하여 위협하면서 5m 가량 운전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동자가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5m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작경찰서 형사계로 피고인을 동행하여 약 30분간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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