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21:0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투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갤로퍼투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토교리 방면에서 연당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갤로퍼투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