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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투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부터 05:26경까지 울산 남구 돋질로 118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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