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6:01경 대전 중구 B빌라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켜 그곳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불응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일반적인 음주운전 범행보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초범이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