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1 2020고단147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1. 경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여수시 D, 2 층에 있는 ‘E’ 마 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6. 25.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위 업소의 업주이며, 피고인 C은 같은 해

4. 1.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위 업소의 카운터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4. 1. 경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방 7개 등을 설치해 놓고 F, G, H 등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8~16 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 팔꿈치 등으로 전신 등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9. 5. 5. 21:59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임차한 다음 방 7개 등을 갖추어 설치해 놓고, 피고인 C을 카운터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I에게 성매매 코스와 대금을 설명해 주고 I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3,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성명 불상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6. 25.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