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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7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F를...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5.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말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I빌딩, 4층 401호에 있는 ‘H’ 마사지 업소 및 전주시 완산구 J, 3층에 있는 ‘G’ 마사지 업소에서, 방 10여 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K, L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 당 마사지 요금 외 추가로 대금 3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에게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위 H 및 G 마사지 업소에서, 방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N의 법정진술(일부)

1. S,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관련, 피고인들의 통화 내용 녹취록 분석 관련)

1. 증 제1~5, 7~10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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