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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2 2015가단6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2월경 “피고가 설립한 (주)C가 (주)코발트레이의 사업권을 담보로 하는 투자 사업을 진행 중인데 담보가치가 보장되어 원금소실의 걱정이 없으니 투자하면 만기인 1년 후에 투자원금 및 연 14~24%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4. 2. 25.경 피고가 지정한 (주)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2014. 3. 13.경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70,000,000원을, 2014. 6. 11.경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6. 대여금 70,000,00원, 대여일 2014. 5. 20. 만기일 2014. 7. 20. 이자율 연 24%로 각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2014. 6. 12. 대여금 20,000,000원, 대여일 2014. 6. 13. 만기일 2014. 8. 13. 이자율 연 24%로 각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약정이자를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D에게 12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D가 투자계약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형식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에게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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