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142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29,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49,929,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8.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투자받되, 3년 동안 매월 1일 월 3.2%(3,840,000원)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만약 위 활동비를 3회 이상 지급 지체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클럽회원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2011. 8. 2.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투자받았음에도 2013. 7. 1.부터 원고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계약기간까지의 활동비 49,920,000원 및 투자원금 1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