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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00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623, 624 지상의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시장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7. 30. 피고와 PM(Project Manegement)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① 사업자금의 대여기간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 선정시까지로 한다

(단, 피고가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때는 그 때까지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를 선정하여 관련 자금이 입금되거나 자력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며, 이자는 은행대출 금리로 한다.

③ 피고 또는 피고가 설립한 조합과 원고는 원고가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다. 원고의 금전대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합계 1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1) 대여일 및 대여금액 ① 2013. 8. 13. 40,000,000원 ② 2014. 11. 27. 34,000,000원 ③ 2015. 2. 11. 11,000,000원 ④ 2015. 4. 29. 40,000,000원 2) 이자율 : 시중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 3 변제기 :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를 선정하여 관련 자금이 입금되거나 자력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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