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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30273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3,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2013. 10.경 25,000,000원, 2015. 9. 21.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7. 3. 24. 3,500,000원을 추가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3,5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3. 10.경 피고 C에게 27,000,000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해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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