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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나919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8. 3.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4.경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100,000,000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3. 25. 앞서 빌려준 위 20,000,000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25. 12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8. 3. 25., 이자율 연 4%로 하되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만기일에 일시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5. 피고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5. 원고에게 원금 120,000,000원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대여시부터 연 20%의 이자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연 20%의 이자는 만기일 이후의 연체이율을 규정한 것이지 기존 이율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차용금 채무 중 일부는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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