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1841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1. 청구원인; 별지2.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