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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07.23 2012가합2601
조합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 및 감사의 퇴임에 관한 조합원총회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⑴ 피고는 농수산업의 경영 및 농수축산물의 저장가공을 목적으로 1996. 1. 1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⑵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4. 9. 대표이사로, 망인의 아들인 원고 A은 같은 날 이사로, 망인의 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G은 2000. 12. 1. 이사로, 망인의 며느리이자 원고 A의 처인 원고 B는 2004. 5. 11. 감사로 각각 등재되었다

(위 사람들을 이하 ‘구 임원들’이라 한다). 나.

피고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 ⑴ 망인은 2008. 2. 8.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 A이 피고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의 운영, 수익분배 등과 관련하여 위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이하 ‘참가인 G 등’이라 한다)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분쟁이 발생하였다.

⑵ 예컨대 참가인 G 등은 2011. 6. 8.경 “구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I, 참가인 G, J, K를 각 이사로, L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I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조합원총회 결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다음날 구 임원들의 퇴임등기 및 위 결의록 내용에 따른 신규임원 취임등기를 마쳤는데(구 임원들의 경우 퇴임등기에 따라 임원등기 자체가 말소되었다), 원고들은 위 2011. 6. 8.자 조합원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구 임원들의 말소등기가 회복되는 한편 신규 임원들의 취임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2012. 11. 26.자 조합원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⑴ 참가인 G은 2012. 11. 16.경 ‘피고 대표자 이사 G’이라는 명의로 원고 A 등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신규 선임의 건으로 2012. 11. 26. 피고의 2012년도 정기총회 또는 이를 대신하는 임시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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