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당사자 참가요건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로 회사만이 피고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당사자 참가인들은 회사 아닌 원고들에 대한 청구로서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청구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7.26. 선고 66다1021,1022 판결(판례카아드130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2조(28)810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림기업주식회사
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참가인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270, 3016 판결)
주문
가. 원판결중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원판결중 당사자 참가인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
다. 당사자 참가인들의 소를 각하한다.
라.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당사자 참가인들, 그 나머지 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원고들은 (1) 피고 회사의 1965.7.20.의 소외 1을 이사겸 대표이사직에서, 소외 2, 3을 각 이사직에서, 소외 4를 감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소외 5, 6을 공동 대표이사로 소외 4를 이사로 소외 7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임를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2. 당사자 참가인은, (1) 원고들과 피고는 (가) 피고 회사의 1965.1.20.의 참가인 1을 이사겸 대표이사직에서, 참가인 2, 3, 4, 5를 각 이사직에서, 참가인 6을 감사직에서 해임하고 참가인 7을 이사겸 대표이사로, 참가인 8, 9을 각 이사로, 참가인 10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상호를 풍안기업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 (나) 피고 회사의 1965.2.5.의 소외 8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
(다) 피고 회사의 1965.3.11.의 참가인 7을 이사겸 대표이사직에서 소외 8, 9, 10을 각 이사직에서, 참가인 10을 감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원고 1을 이사겸 대표이사로, 소외 2, 4, 5, 6, 11, 12, 13, 14, 15를 각 이사로, 소외 3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상호를 대림기업주식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
(라) 피고 회사의 1965.5.8.의 소외 2, 4, 12, 13, 14, 15를 각 이사직에서, 소외 3을 감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소외 16을 이사로, 소외 17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
(마) 피고 회사의 1965.6.30.의 원고 1을 이사겸 대표이사직에서, 소외 11, 16을 각 이사직에서, 소외 17을 감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소외 1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소외 2, 3을 각 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
(바) 피고 회사의 1965.7.20.의 소외 1을 이사겸 대표이사직에서, 소외 2, 3을 각 이사직에서, 소외 4를 감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소외 5, 6을 이사겸 공동 대표이사로, 소외 4를 이사로, 소외 7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상호를 유한기업주식회사로, 공고방법을 일간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에 게재하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
(사) 피고 회사의 1965.8.4.의 상호를 대림기업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
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취지와 같은 취지 및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2.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1961.7.2. 설립된 발행할 주식 총수 2,000주(1주의 액면액 1,000원)의 회사인 사실, 피고 회사는 발기설립의 절차를 밟아 설립되었는바, 발기인인 참가인 1이 700주, 발기인인 소외 18, 19, 20, 21, 참가인 2, 소외 22가 각 200주, 발기인인 소외 23이 100주를 각 인수하여 주주가 된 사실, 피고 회사는 1965.7.20.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8.3. 접수에 의한 위 결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친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자백한 후 이를 철회했으나, 위 철회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자백철회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원고들은 위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다. 즉 그 당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전 주권을 가진 주주이었는데, 원고들의 출석없이 비주주만으로서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인하므로 우선 위 총회가 개최되었다는 당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인가, 주주가 아니라면 그밖에 소 제기의 이익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을 13호증(정관)의 각 기재에 원고 1 본인신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1이 1965.3.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고, 그해 4.16. 발기 주주들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함에 있어, 피고 회사는 당시 주권발행이 안되어서 발기 주주들로부터 주권의 배서양도를 밟지 아니한 사실, 그해 7.8.에 위 원고는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그해 12월경에 이르러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1 명의를 모용하여 피고 회사의 전 주식의 주권을 발행일자를 1965.4.16.로 허위기재하여 발기 주주들 앞으로 발행하고, 즉일, 발기 주주들로부터 위 주권 전부를 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위 원고가 양수한 것으로 각 기재 소지하다가 동 주권중 1,100주를 원고 2에게 배서양도하여 동 주권을 원고 2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주권 외에는 아무런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들은 위 총회가 개최되었다는 때나 현재에 있어서, 위 회사의 임원도 사원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2호증의 1 내지 18(주권), 갑 4호증(진정서), 갑 5호증의 1 내지 7(주권대장), 갑 6호증의 1 내지 7(주권대장), 갑 6호증의 1 내지 10(주식명의 개서청구서), 갑 7호증의 1 내지 10(양도서), 갑 9호증(주식이동 대장)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 없고, 갑 11호증( 소외 3 증인조서), 갑 12호증( 소외 2 증인조서)의 기재내용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 인정의 피고 회사의 주권은 피고 회사가 적법하게 발행한 주권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 회사의 유효한 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원고들이 각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피고 회사의 주주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원고 1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피고 회사의 발기 주주들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발행된 주권의 배서양수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위 원고는 양도인인 발기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동 양도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밖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도 아닌 사실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건 결의 무효확인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당사자 참가인들의 참가의 소에 대한 판단
당사자 참가인들은 원고들과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참가 청구취지기재의 총회 결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므로 생각하건대, 당사자 참가의 신청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적법한 청구가 있어야 하고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참가가 부적법이라 할 것이며,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만이 피고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참가인들은 원고들에 대한 청구로서도 총회 결의 무효의 확인의 청구를 하고 있음은 당사자 참가인들의 청구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회사가 아닌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참가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결국 참가인들의 이 사건 참가의 소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