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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8구합81806
조합장 및 임원.감사 변경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7. 6. 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서초구 E 일대 4,379.9㎡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조합(법인)이다.

원고는 2017. 3. 31. 참가인의 창립총회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인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조합원들의 결의로 인하여 해임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 조합원인 F 등은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원고 등 기존 임원들의 해임에 관한 발의서를 제출받은 뒤, 2018. 1. 9.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2018. 1. 23.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소집하였다.

위 총회에서 원고 및 기존 임원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위와 같은 해임결의 이후 2018. 4. 5. 개최된 참가인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 44명의 찬성으로 C을 참가인의 대표자인 조합장으로, G, D, H를 이사로, I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C은 2018. 4. 20. 피고에게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하여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조합임원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는 2018. 4. 17. 작성되었고, 작성된 신청서에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내용인 ‘조합 임원 변경 신고’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그 이외에도 ‘조합정관 변경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신고 2’, ‘조합원 변경 신고’ 등이 별도의 신청으로 첨부되어 있었다,

2019. 5. 23.자 원고 제출 ‘참고준비서면’ 제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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