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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98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20]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도 있고, 또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종사하고 있던 직업은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수시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한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장래예상수입상실액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교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직업에 유사한 판매원·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이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수인가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이미 수년간의 스킨스쿠버 다이빙 경력을 갖춘 자로서 6개월여 전부터 '○○○○○○'라는 상호로 잠수장비의 판매업을 경영하면서 수시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사고 당시 잠수장비판매업에 종사하여 매월 금 1,666,884원씩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수입액을 기초로 삼아 원고가 입은 장래수입상실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그대신 원고의 직종은 노동부가 발행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번호 13 교원(운동강사)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원고의 장래수입상실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의 위 교원의 평균임금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입은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주장과 같은 현실수입을 이 사건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등의 잘못은 없다. 특히 원고가 위와 같은 잠수장비판매업의 경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세무자료들은, 원심이 인정한 바 대로 모두 이 사건 사고 전 불과 6개월 동안의 비교적 단기간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계절에 따라 판매거래량에 큰 차이가 있는 위 잠수장비의 상품특성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고후로 위와 같은 영업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보인다.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도 있고, 또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775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장래수입상실손해액을 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 통계소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장래예상수입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상의 직종번호 13 교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사고당시 실제로 종사하고 있던 직업은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장래예상수입상실액은 위 조사보고서상의 교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원고의 직업에 유사한 직종번호 45 판매원, 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잠수지도 운동강사의 수입에 유사한 교원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장래수입상실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원심이 채용한 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판매원 등의 평균임금은 오히려 교원의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장래수입상실손해에 관한 추정액을 위 조사보고서상의 교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오히려 원고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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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3.3.선고 93나27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