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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나68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69,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갑 제1호증의 1, 2’를 ‘갑 제4호증의 1,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점유하는 위 임차목적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익 관련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등 참조 . 또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1987년경부터 남편인 C와 함께 항아리 판매영업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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