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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313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8. 4. 28. 03:36경 서울 마포구 성산로2길 45 성산2교에서 마포구청역 방향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C 소속 D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던 원고가 운전하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후방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과 전방 차량 2대가 순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8. 4. 30.부터 2018. 5. 18.까지 19일간 F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연료비를 공제한 실제 수입인 1일 150,000원을 기준으로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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