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가.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C 주식회사’ 라는 광고 대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 광고 대행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 고 의뢰하여, 같은 달 11.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감사 ‘D ’으로 기재된 C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주식회사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과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