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38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경 전단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사실 ‘ 유한 회사 B’ 이라는 휴대폰 개통 및 인터넷 가입 ㆍ 유치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9. 경 용인시 수지구 C, 303동 403호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고, 성명 불상자는 2016. 9. 19. 경 위 서류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이사 ‘A ’으로 기재된 ‘ 유한 회사 B’ 의 설립 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사원 명부, 신분증 사본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유한 회사 B’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용인시 기흥 구 보정로 115에 있는 신한 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