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 즐 톡’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자를 만들고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1)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6. 6.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가 되어 ‘ 주식회사 D’ 이라는 의류 도 소매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및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2016. 6. 14.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국에 공 전자기록이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6. 6.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가 되어 ‘ 주식회사 E’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