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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48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68』 피고인은 E과 모자 관계에 있고, 피해자 F는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1:35 경부터 21:45 경까지 위 주점에서 어머니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 받고도 계속 시끄럽게 이야기하다가 맥주잔을 깨트렸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맥주잔에 대한 변상을 요구 받게 되었고 이에 E의 카드로 맥주잔 값을 결제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 무슨 맥주잔 값을 변상하느냐,

카드 결제한 맥주잔 값을 취소하라” 고 하면서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이 썅” 이라고 욕설하였으며, E은 왜 욕을 하냐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내가 한다고 ”라고 욕설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여자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조용히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78』 피고인은 2017. 3. 26. 00:1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카페 앞 노상에서 위 노상에 있던 피해자 K(24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26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좌측 눈 부분을 4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M(21 세) 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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