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고단33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7. 8. 20. 01: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의 아내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7 세) 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여기 임산부가 있으니 좀 조용히 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가 “ 임신을 했으면 집에 있지 왜 술을 마시러 나왔느냐

”라고 따지자 이에 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였다.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있는 깨진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발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500cc 맥주잔 10개, 플라스틱 접시 6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G 및 F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