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2. 7. ~ 8. 경 김포시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34세) 이 운영하는 ‘H 주점’( 변경 후 상호 ‘I 주점’ )에서 가게 종업원인 일명 ‘J’ 가 만나주지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주를 집어 던지고, 유리잔을 바닥과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트리고, 위 ‘J ’에게 “ 이런 걸레 같은 년, 여기서 일을 하게 두나 봐라 ”라고 욕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손님들에게도 “ 뭘 쳐다봐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 12 명이 위 가게를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위 ‘H 주점’( 변경 후 상호 ‘I 주점’ )에서 피해자 G( 여, 34세)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따라 주거나 술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술값이 과다 청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2. 3. 경 김포시에 위 가게에서 유흥 주점과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하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내는 등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술값의 과다 청구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9. 02:00 경 위 ‘I 주점 ’에서 지인인 K, 성명 불상 여성 1명과 함께 스카치 블루 21년 산 양주 1 병 등 총 4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04:13 경 피해 자로부터 L 메시지를 통하여 과일 안주 값을 제외한 355,000원의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위 ‘I 주점’ 종업원들이 위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