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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나304107
토지출입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별지 항공사진의 “I임”을 “C임”으로 고침.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함으로써 토지 경계의 둑이 무너지고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⑦ 이 사건 농장의 전 소유자인 D이 2009. 10. 14. ‘위 농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폐수나 악취(파리), 분진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될 경우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겠으며, 만약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행각서의 작성자가 피고가 아닌 이상 위 이행각서의 내용이 피고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이행각서가 이 사건 토지의 출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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