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37호증’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 전부를 ‘에 소속되어 있었고, 피고의 영업시간이나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업무수행 등의 사정상 원고들의 업무수행은 그 시작이 09:00 이전으로, 종료는 18:00 이후로 사실상 지정되어 있었다.’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7쪽 제5행의 ‘했고,’부터 같은 쪽 제7행의 ‘했다.’까지를 ‘했다(다만 피고는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감소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으로 임대차조사원의 평가제도를 변경 시행하면서 2008. 5. 1.부터는 로그인 등록 상태에 대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였다).’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의 ‘감점하였고’에 바로 이어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5. 1.부터는 로그인 미등록 관련 평가 항목을 삭제하였다)’를 추가한다.
5)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0쪽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과 당원’으로 각 고치고, 제12쪽의 각주 4)의 맨 앞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방식인(원고 제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지 2와 피고 제출의 2017. 6. 7.자 준비서면 제13쪽 각 참조)’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