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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6나156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 대지에 대한 U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하여 시행사인 N회사 대표이사 Q에 대한 1,210,48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 할인 및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N회사 전무이사 P의 지급보증채무금인 751,764,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양도의 조건은 상기 지급보증채무자 P에 대한 751,764,000원의 받을 채권 중에서 양수인 피고에 대한 월 180만 원에 대한 9개월간의 미지급 급여인 16,200,000원을 양수인 피고가 우선 수령하고 나머지 금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양도한다.

그런데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는 2008. 12. 27.자 양도양수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N, 수목건설, S 등 3자에게 ‘위 2008. 12. 27.자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2010. 1. 13.자 양도양수계약서의 말미에는 ‘*2008. 12. 27.자 양도양수계약서 및 이행각서는 N의 대표이사 Q의 친누나인 R가 3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정리해주기로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N회사 대표이사 Q이 원본을 회수하고 무효되었음’이라는 기재와 함께 2008. 12. 27.자 양도양수계약서 및 R의 위 이행각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008. 12. 27.자 양도양수계약 및 R의 이행각서의 내용, 수목건설과 피고 사이의 2010. 1. 13.자 양도양수계약서에 굳이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2008. 12. 27.자 양도양수계약서 및 이행각서가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각 서류까지 첨부된 점 등에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급이행각서의 작성 경위를 보태어 보면, P는 N의 실질 사주로서 기존에 N의 수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가 2008. 12. 27.자 양도양수계약으로 R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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