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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E 동 방면에서 양천 구청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85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3. 22:58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간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내사보고( 사고 현장 방문), 내사보고( 사고차량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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