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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7:17 경 대전 유성구 구즉 로 72 북대 전 농협 앞에 있는 교차로를 송강 시장 쪽에서 송강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9. 대전 서구 둔 산서로에 있는 을지 대학병원에서 뇌간부 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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