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9: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 상을 목동 사거리 방면에서 등 촌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52세) 의 우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1. 22:15 경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1071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뇌간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