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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3 화 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8. 14. 08:25 경 김포시 양곡 1로 77 양지마을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를 양곡 1 단지 양지마을 방면에서 양 촌 119 안전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 자동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8. 12:05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3로 283에 있는 인봉의료재단 뉴 고려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부 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사고 현장사진, 사진, 아파트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 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 렀 는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직전 다른 차량에 의하여 시야가 가렸고 그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각지대를 지나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고

해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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