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초장 축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9:1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경남 위너 스빌 앞 도로를 북 항 쪽에서 가좌 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 횡단 신호의 녹색 불이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등의 동태를 주시하며, 보행자 횡단 신호가 종료되기 전에는 자동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C( 여, 39세) 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트럭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8 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개방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았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