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C, E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아직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위 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당초 2018. 7. 19.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바 있는데, 위 공판 기일의 공판 조서에는 피고인이 최종 의견으로 ‘ 잘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고지된 선 고기 일인 2018. 8. 16. 10:00 종 결된 이 사건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