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일부 입찰 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법리 오해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 1 심 제 6회 공판 조서에는 제 1 심 재판장이 ‘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 소장 제출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 1 심 판결서 원본에는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이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판 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심 법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 선고의 효력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 는 취지의 상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