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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8651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3 항은 “ 제 1 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 1 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77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등 참조). 다만, 항소법원의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1 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56조의 5 제 1 항). 그리고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원심 제 1회 공판 조서에는 재판장이 ‘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한 후 제 1 심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다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의 의견 진술을 듣고 나서 ‘ 피고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공판 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심 재판장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증거조사 절차에 앞서 제 1 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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