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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46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검사는 2014. 11. 27.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J”, 주소를 “ 서울 종로구 K 401호” 로 각 기재하였다.

②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자 검사에 대한 주소 보정명령을 하였고, 검사가 보정한 주소 지인 “ 서울 종로구 L” 로 다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역시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었다.

③ 이에 원심은 피고 인의 위 각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과 구속영장의 발 부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역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J” 로 통화를 시도 하여 보았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그 후 원심은 2015. 5. 8.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의 서류를 공시 송달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이 2015. 5. 27. 제 4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고, 2015. 6. 10. 제 5회 공판 기일에 2 회째 불출석하자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⑤ 그런데 2015. 6. 10.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공소장에 기재된 “J” 뿐만 아니라 “M” 도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 날 함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N” 로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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