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도 적 시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부분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6. 2. 25.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이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원심판결 거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 전인 2016. 2. 3. “ 강제에 의한 일이 아닙니다.
거절의사를 표시해서 바로 멈추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하나 제 입장에서는 서로의 묵인 하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 거절했을 때 바로 멈추었습니다.
” 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후,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의견서를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원심 제 1회 공판 조서와 법정 녹음 시스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의 증거조사에 이어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무한 것이 아니며,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