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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07 2018고단8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4. 23: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56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피고인은 2018. 2. 25. 00:08경 위 D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위 지구대에서 G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시발년아, 찍어 시발년아, 야 이 시발년아 내 모자 씌워주라’라고 수회 욕설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동영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피해자 I에게 ‘사진이나 찍고 있고 후야들년아 시발년아, 이 새끼들 시발, 년이나 놈이나, 이런 후야들년 놈들아’라고 수회 욕설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고,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2. 25. 02: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모욕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입으로 위 지구대에 있던 공용물건인 소파를 물어뜯어 위 소파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실 확인), 각 고소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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