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6. 01: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평창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그전 유흥주점에서 술 등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유흥주점의 업주 D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다가 위 D가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놈아, 세금 쳐 먹고 배때지가 부른가 보네, 짭새 새끼들이 하는 짓 봐라, 이 빌어먹을 새끼들아, 이리 와 봐라. 수갑 채워놓고 폼잡지 말고 풀어주면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내가 진상을 한번 부려 볼까, 호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6. 03:44경 제1항 기재 평창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F(38세)이 피고인의 신병을 형사팀으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위 F에게 “씨발, 니가 책임자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일어서며 위 F의 왼눈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위 지구대 내 근무 및 현행범인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