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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8 2018고단17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30. 10:06경 과천시 B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병신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10:13경 위 장소에서 택시비 지불 문제를 해결하고 복귀하려는 순찰차를 멈춰 세운 다음, 피고인의 모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뭐가 잘

돼. 이 병신 새끼야.”, “체포하실 거예요

야. 이 씨발 새끼야. 니 애미 있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10:13경 위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를 고지하는 위 G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던 중 위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과 G을 분리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장을 촬영하는 G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에 걸쳐 걷어차고, G에게 “야 병신 같은 새끼야. 너희 같은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8. 7. 30. 10:32경 과천시 H에 있는 과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위 D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위 J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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