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30. 0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전화국’ 앞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시 구로구 E아파트'를 향해 가던 중 같은 날 01:20경 위 택시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번지불상의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해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한 보호가림막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 좆 같은 새끼야, 내가 이 것 때문에 너를 마음대로 못할 줄 아느냐","이 씨발
놈. 좆 같이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의 실내등을 켜자 ”이 블랙박스 때문에 내가 널 못 칠 것 같으냐“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앞 쪽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전원연결선을 뽑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30. 01:45경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4세)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받게 되자 위 C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좆같은 경우가 있어.
니 자식들을 저주할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곧이어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위 G와 논의를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8세)에게 "씨발 놈아.
평생 팀장 개로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