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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7 2019고단358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SNS로 알게 된 사이로 몇 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는데, 위와 같이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D 대화내용 중 ‘ 호텔 호로 와라. 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겠다’ 등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을 캡쳐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네가 해줄 수 있는게 무엇인지 말해보라.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철산역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좌 잔고를 알아야겠다며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내역을 확인한 후 적금까지 해지하여 7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주고받은 성관계 관련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07:20경 2회에 걸쳐 총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한 C으로부터 위 병원 피부과를 방문한 연예인 시술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 영상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 △△△ 병원장 등을 상대로 위 병원에서 연예인 등 환자 시술 장면이 간호사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사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거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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