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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22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애플노트북(SN:BCM-943224PCIEBT2)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와의 관계] 피고인은 전직 축구 선수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0. 여름경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E에게 자신을 유명 축구 선수라고 소개하였고 E을 통해 피해자 D(여, F생)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면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전화와 문자메시지만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속하다

2012. 5.경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피해자를 직접 만난 후 2012. 6.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2. 8. 8. 공갈 피고인은 2012. 8. 8. 성남시 분당구 G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예전 남자친구 사진과 예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예전 남자친구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냐, 아직도 그 남자가 좋냐, 씨발년, 좆같네, 기분 더럽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3차례, 팔을 2, 3차례 때린 후 “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더 맞기 싫으면 내가 보는 데서 돈을 보내라. 너 때문에 열 받는데 술이나 먹고 네 돈을 써야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0. 20. 공갈 피고인은 2012. 10. 20. 인천 J시장 부근 길가에 정차한 피해자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예전 남자친구의 연락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아직도 안 지웠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피해자의 발 밑으로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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