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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8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매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2577]

1. 피고인은,

가. 2012. 12. 16. 20:51경 피고인의 누나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에서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부근 H 건너편 길가에 주차한 E의 그랜저TG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2. 12. 16. 24:00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톨게이트 부근에 주차한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2. 12. 17. 13:00경 충북 청원군 I아파트 102동 부근에 주차한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2. 12. 21. 20:01경 위 C의 농협계좌에서 E이 사용하는 위 F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02:0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터널 부근에 주차한 E의 그랜저TG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2. 12. 22. 03:00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톨게이트 부근에 주차한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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